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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2021.01.01~ 현금영수증 셀프발급 자진발급

by 세상 밖으로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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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기획재정부경제e야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번호 010-000-1234

    기획재정부경제e야기 공식블로그 내 이미지 참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1.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2)
    -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2. 두발 미용업 (96112)
    -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 (미장원, 헤어샵)

    3. 의복 소매업 (47411~7, 47419)
    - 각종 겉옷, 속옷, 셔츠 한복 및 기타 의복류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겉옷, 속옷 및 잠옷, 셔츠 및 블라우스, 한복, 가죽 및 모피 의복,
    유아용 의류, 운동복•교복•제복 등 기타 의복 소매)

    4. 신발 소매업 (47430)
    - 각종 재료의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구두, 기능성 건강 신발, 운동화 등 소매)

    5. 통신기기 소매업 (47312)
    - 통신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핸드폰 소매, 이동통신 대리점 등)

    6.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47311)
    -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류와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PC, 노트북, S/W, 프린트기, 카드 조회기, 바코드 리더기 등 소매)

    7.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47852)
    -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애완 동물, 애완 동물 사료, 애견 용품, 애완용 조류, 열대어 및 수족관 등 소매)

    8. 독서실 운영업 (90212)
    - 숙박시설 없이 각종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임대•숙박형 제외 고시원, 숙박시설 미제공 고시텔, 공부방, 독서실)

    9.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55901)
    -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시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숙박형 고시텔, 숙식 제공 고시워네 적용, 단체•대학•학교 기숙사는 제외)

    10.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47511)
    - 일반 철물 및 비전기식의 난방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철물점, 앵글, 열쇠, 가스•기름 보일러, 석유 난로, 가스•휘발유 스토브 등 소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1.1.1 부터 거래 건 당 10만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발생

    만약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해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조회/발급-현금영수증발급-홈택스 발급신청-승인거래 발급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시 포상금 지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홈택스나 우편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계약서나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후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 한도)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독공제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 셀프 발급 ?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 바로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하기 위해서는 승인번호/거래일자/거래금액 필요합니다.

    영수증 준비되셨으면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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