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차 재난지원금 1월11일 부터 신청
1. 온라인 접수
1월11일 안내문자를 발송한후 온라인 신청
안내문자를 받지 않은 경우(지원대상이 아닌경우)
25일 부터 부가가치세 신고후 재공고(2월 말 수령가능)
2.현장방문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 방문신청
집합금지업종(300만원 지원)
학원,실내체욱시설, 노래연습장,직접판매 홍보관,스탠딩공연장,스키장,썰매장 등 11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유흥업소 5종
집합제한업종(200만원 지원)
거리두기2단계-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직접판매 홍보관,스탠딩공연장
거리두기2.5단계-이미용업,pc방,오락실 및 멀티방,스터디카페,영화관,놀이공원,대형마트,백화점,숙박업
일반업종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j8t1qfpqh7mv.kr
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 필요서류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
소상공인진흥공단(홈페이지,지역센터),지방자치단체 신청
별도의 서류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규신청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3차지원금 신청하기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3차 지원금 1차 또는 2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대상자이다. 3차 지원금은 별도의 심사 없이 받을 수 있다. 1월 6일~11일 신청 기간이며 월요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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