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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코로나 검사방법 및 격리조치

by 세상 밖으로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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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원칙

    반려동물은 확진자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므로 검사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개, 고양이)로 제한합니다.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양성으로 판정된 반려동물은 별도 격리보다는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1. 검사대상 선정

    대상동물

    개, 고양이(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으며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

    ※ 현재까지 해외 사례에서 간혹 약하게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ㆍ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 증상을 보인 경우가 있음.

     

    검사대상 선정절차

    지자체 보건부서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17개 시도)가 합의하여 검사여부 결정

     

    지자체 보건부서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판정 이전까지 반려동물의 외출을 금지하고 자택 격리조치!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이 확인되는 경우 동물담당부서에 안내 검사의뢰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부서에 해당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는지 여부, 의심증사 유무 등을 확인

    ※ 상기 이외 반려동물은 아래 사유로 검사대상에서 제외함

    ○ 반려동물은 확진자와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19 전파가 확인된 사례는 없음

     

    ※ 해외사례

    - 미국 : 절병통제센터(CDC)와 농부무(USDA)는 동물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 외에는 검사를 권장하지 않음

    - EU : 동물에 대산 검사는 과학적 연구 또는 조사 목적용으로 제한

     

     

    2. 시료채취ㆍ검사 절차

    시료채취

    반려동물 소재 관할 시군(동물담당부서)에서 시군 위촉 공수의 등을 활용하여 시료채취

     

    검사

    반려동물에 대한 검사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17개 시도)에서 실시

    ※ 행정기관에서 판단하여 실시하는 검사로 무상으로 실시

     

    검사확인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

    -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은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함

    - 자택격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 활용

      (비용은 자부담 원칙, 가능한 경우 지자체 지원)

     

    격리 해제 요건

    양성판정 14일 경과 후(또는 PCR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 해제

     

     

    3. 격리기간 관리수칙

    격리

    - 자택격리할 경우 가족 중 한 사람을 지정하여 돌봄

      (고령자, 어린이, 기저칠환이 있는 가족은 제외)

    - 다른 사람이나 반려동물로부터 분리된 별도 공간에 격리

    - 동물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미리 전화로 수의사와 상담 후 동물병원 방문 여부 결정

     

    접촉

    - 격리중인 반려동물 접촉 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

    - 접촉 전ㆍ후에는 항상 비누로 손 씻기, 손 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

    - 만지기, 끌어안기, 입맞추기, 음식 나눠먹기 등 직접 접촉을 피할 것

     

    소독

    - 격리장소 청소와 소독 시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먼저 비누와 물로 표면을 세척한 다음 소독제 사용

    - 반려동물의 밥그릇, 장난감, 침구를 다룰 때배설물 처리 시,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밀봉 봉지에 장갑, 쓰레기, 배설물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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