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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by 세상 밖으로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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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입니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이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를 통해 손쉽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ㆍ군을 달리하는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ㆍ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전입신고 필수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2.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자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대리인 신분증,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3.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가능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 등록이 어려운 경우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4. 온라인 제출서류

    - 청년의 임대(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청년의 분리거주 사유서(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청년의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등록부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

     

     

    5.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이 신분증)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계좌입금확인서)

    - 통장사본

    ※ 불가피한 경우 사실확인서 또는 영수증으로 대체하되 보장기관 확인

     

     

    6.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기본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가구수 지원상한액(원/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부모가구 금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부모 가구원수 비율×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청년 가구원수 비율×30%

     

     

    7.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8. 유의사항

    - 혼인과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 별도로 가구 분리를 신청하세요.

    - 분리거주 해소시 반드시 부모 가구원과 합가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주세요.

    - 실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LH 방문조사시 협조해주세요.

    - 청년 거주지에 대한 주택조사 시 발생되는 보증금 등 기존 수급자가 미신고한 소득재산이 확인 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전대를 통한 임대수익은 신고를 통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관련문의

    관할 주민센터,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YthSepHosryView.do)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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