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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 목록
야생 동물/식물(씨앗,양곡, 식물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
- 금은괴 및 통화
- 위험품목, 석면포(반화커튼)을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불법의약품 및 마취제
- 화기, 병기 및 부품들(권총,소총,화약,폭약, 화공품,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 준 무기류(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 인체의 일부
- 성인용품, 음란비디오,서적,사진등 사회풍기문란 저해품목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유가증권)
- 화폐, 채권 기타 유가 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 다량의 식품류(식용 천일염)
- 가공(열처리)처리가 안된 농산물
- 다량의 화장품류, 액상비누류
-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수입불허 도는 유해 의약품(취급제한 유독물)
- 다량의 먹는 물
- 핵,방사선 물질 및 장치
- 의료기기
- 코코넛, 코코넛 제품
-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
*기타 항목으로 현재 한국 세관으로부터 반입금지 된 상품명과 반입금지 사유 사항입니다.
아래의 상품 리스트에 빠져있더라도 각 상품별 검출된 유해성분을 참조하시어 유해성분으로 분류된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상품은 수입금지가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매월 업데이트 됩니다.)
텀블러 20개 주문시 관부과세 부과 안내 받았지만 텀블러 12개 주문시 무사 통과.
자가사용 목적 품목개수는 복불복 인듯
일반 동일상품은 6개 이내로 주문하시길
가장 안전한것은 2개
개당으로 10개 구매한것과
5개 세트 2개 구매한것은 목록에서 부터 차이가 있어 해외구매시 세트로 된 상품을 구매하는것이 통관에 유리하다.
식물기르는 스펀지 20개 샀더니 배대지에서 알아서 목록통관 아닌 일반통관으로 전환되며 비용 6,000원이 추가 되었다.
국내에서도 판매하지만 가격이 비싸 구매하려다 잘몰라 이런일이 많을것 같다. 스펀지 10장 세트 2개 구매는 또 다를수 있다.
영양제는 150달러 이하 관세 면세로 6통까지 가능하며 입항일만 다르다면 다음날 통관해도 동일하게 6병 관세 면세 됩니다. 자가목적이 아닌 잦은 구입은 판매용으로 의심되어 목록통관에서 배제 될수 있다.
과세환율 150달러는 수입신고 당일에 적용되는 과세 환율로 환산한 기준이다.
품명면세통관범위(자가사용인정기준)비고 (통관조건 및 과세 등)
농림산물 | 참기름,참깨,꿀,고사리,버섯, 더덕 | 각 5kg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
호두 | 5kg | ||
잣 | 1kg | ||
소, 돼지고기 | 10kg | ||
육포 | 5kg | ||
수산물 | 각 5kg | ||
기타 | 각 5kg | ||
한약재 |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 합 300g |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상황버섯 | 300g | ||
녹용 | 검역후 150g | ||
기타 한약재 | 각 3kg | ||
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 | CITES규제대상 | ||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
건강기능식품 | 총6병 |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과 물품은 요건확인대상-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
의약품 |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
생약(한약) 제제 |
모발재생제 | 100ml×2병 | |
제조환 | 8g入×20병 | ||
다편환, 인삼봉황 | 10T×3갑 | ||
소염제 | 50T×3병 | ||
구심환 | 400T×3병 | ||
소갈환 | 30T×3병 | ||
활락환, 삼편환 | 10알 | ||
백봉환, 우황청심환 | 30알 | ||
十全大補湯,蛇粉,鹿胎暠,秋風透骨丸,朱砂,虎骨,雜骨,熊膽,熊膽粉,雜膽,海狗腎,鹿腎,麝香,男寶,女寶,春寶,靑春寶,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 약사법 대상 | ||
마약류 |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 |
야생동물관련제품 |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 CITES규제대상 | |
기호물품 | 주류 | 1병(1L이하) | 물품가격 미화 150불 초과인 경우 과세 대상 주류는 미화 150불이하라도 주세 및 교육세 과세 |
궐련 | 200개비 | ||
엽궐련 | 50개비 |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 | ||
기타담배 | 250g | ||
향수 | 60ml | ||
기타 |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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