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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수료결제와 교육이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구매대행업사업자들과 차별화 될수 있게 이번기회에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신고 해봐요^^
1.식품위생교육수강
2.식품안전나라 민원신청
일주일 내로 가능
1. 식품위생교육수강
한국산업식품산업협회 온라인식품위생교육 사이트 접속
신규영업자 클릭
*첫해는 신규영업자 다음해부터는 기존영업자로 보수교육 이수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후 교육비 결제, 필수 교육만 골라 온라인 강의 들으면 됩니다.
출력하시어 다음 단계에서 사용합니다.
온라인 수강비용으로 20,000원(카드가능) 소요
2. 식품안전나라에서 민원신청
온라인민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신고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접속합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신청클릭-인터넷구매대행업 클릭
저희 회사는 인터넷구매 대행 사업자여서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신고
구매대행사업자의 경우 시설배치도 등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1단계 교육이수증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관할지역식약청 등록
신청 클릭
수수료 등록면허세 22,500(카드) 소요
끝-
수입식품 허가받고 세계 식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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