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받은 내역 조회란?
병원, 의원,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최근 12개월 분까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회 기간은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의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은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자료 구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최근 2개월 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진료받은 내역 조회 이용방법!
STEP 1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 진료받은 내용을 선택합니다.
STEP 2
정부24 회원이 아닌 분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STEP 3
1년 이내의 진료받은 상세 내역인
병원ㆍ의원ㆍ약국 명칭, 진료개시일, 진료과, 방문ㆍ처방ㆍ투약일수, 본인 부다금, 공단 부담금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회원이라면!
정부24 회원인 경우는
정부24에 로그인 후 MY GOV > 나의 생활정보에서 진료받은 내역조회 서비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받은 내역이 부당 청구된 경우!
1.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2. 실제 진료(투약) 받은 날보다 진료(투약)일수를 늘려서 청구한 경우
3.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 전액 부담으로 진료한 건을 청구한 경우
(예: 점 제거, 라식, 보철, 피부관리, 비만, 보약 등)
자녀의 진료받은 내역 조회 방법!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받은 내역 조회는
건강보험공단 > 민원신청 > 보험급여 > 진료받은 내용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법정대리인'으로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ㆍ모만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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