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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 일괄 신청 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세상 밖으로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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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저 정부24

     

    요금감면 일괄 신청 서비스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전기요금, 텔레비전(TV) 수신료,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출처 정부24

     

    요금감면 일괄 신청 지원 대상자

    사회적 배력대상자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지원내용

    감면 자격 유형에 따라 월 최대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2만원, 도시가스요금 2만 4천원, 지역난방요금 1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출처 정부24

     

    대상자별 감면 혜택 1

    ※ 여름철 : 6~8월 / 동절기 : 12월~3월 / 기타 월 : 4월~12월

    요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ㆍ의료)
    기초생활수급자
    (주거ㆍ교육)
    차상위계층
    TV수신료 면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 월 최대
    20,000원 감면
    월 최대 10,000원 감면
    여름철, 월 최대
    12,000원 감면
    월 최대 8,000원 감면
    여름철, 월 최대
    10,000원 감면
    도시가스요금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 : 동절기
    24,000원/기타 월
    6,600원
    <주거급여>
    취사용 : 840원
    취사, 난방용 : 동절기
    12,000원 / 기타 월
    3,300원
    <차상위 자활ㆍ장애ㆍ본인부담경감ㆍ한부모가족>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 : 동절기
    12,000원 / 기타 월
    3,300원
    <교육급여>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 : 동절기
    6,000원 / 기타 월
    1,650원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 : 동절기
    6,000원 / 기타 월
    1,650원
    지역난방비 월 10,000원 월 5,000원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장애 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월 5,000원

     

    대상자별 감면 혜택 2

    ※ 여름철 : 6~8월 / 동절기 : 12월~3월 / 기타 월 : 4월~12월

    요금/대상자 장애인 보훈대상자
    (상이유공자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1인)
    대가족 출산가족
    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에 한함)
    면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감면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여름철 최대 10,000원 감면)
    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 월 최대
    12,000원 감면
    월 최대
    16,000원
    감면
    월 최대
    16,000원
    감면
    도시가스요금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 : 동절기
    24,000원 / 기타 월
    6,600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 : 동절기
    6,000원 / 기타 월
    1,65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역난방비 월 5,000원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월 4,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요금감면 일괄 신청 이용 방법!

    출처 정부24

    정부24 또는 모바일 앱 검색창에 "요금감면" 또는 "요금감면 일괄 신청"을 입력하고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선택합니다.

     

     

     

    출처 정부24

    요금감면 일괄 신청 안내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회원신청하기>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출처 정부24

    1. 시도/시군구를 선택한 후 <주소 조회>를 선택합니다.

    2. [□요금감면 일괄신청에 대한 유의사항을 읽고 동의합니다.]를 체크합니다.

    3. 대상자를 선택하고, 연락철르 입력합니다.

    4.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요금감면 일괄 신청 사전 준비 사항!

    고객번호(열 사용자 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해당 요금감면 기관의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요금고지서에서 확인할 수있습니다.

    요금 준비사항 담당기관
    도기가스요금 - 고객번호 / 도시가스사 도기가스회사 콜센터
    (지역별 상이)
    전기요금/TV수신료 - 고객번호 한국전력공사 (☎123)
    지역난방비 - 계좌정보(예금주명, 입금은행, 계좌번호)
    - 열 사용자 번호
    한국지역난방고사 (☎1688-2488)

     

     

    요금감면 일괄 신청 문의 사항!

    요금감면 신청과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 담당기관
    전기요금/TV수신료 한국전력공사(☎123)
    도시가스요금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지역별 콜센터 상이)
    지역난방요금 한국지역난방고사 (☎1688-2488)

     

     

    요금지원 제외대상

    장기 공공 임대 아파트 거주자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 기본 요금이 전액 감면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금감면 일괄 신청 서비스 바로가기

     

    요금감면통합신청 | 정부서비스 | 정부2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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