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 일괄 신청 서비스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전기요금, 텔레비전(TV) 수신료,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요금감면 일괄 신청 지원 대상자
사회적 배력대상자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지원내용
감면 자격 유형에 따라 월 최대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2만원, 도시가스요금 2만 4천원, 지역난방요금 1만원까지 감면됩니다.
대상자별 감면 혜택 1
※ 여름철 : 6~8월 / 동절기 : 12월~3월 / 기타 월 : 4월~12월
요금/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ㆍ의료)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ㆍ교육) |
차상위계층 |
TV수신료 | 면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전기요금 | 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 월 최대 20,000원 감면 |
월 최대 10,000원 감면 여름철, 월 최대 12,000원 감면 |
월 최대 8,000원 감면 여름철, 월 최대 10,000원 감면 |
도시가스요금 |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 : 동절기 24,000원/기타 월 6,600원 |
<주거급여> 취사용 : 840원 취사, 난방용 : 동절기 12,000원 / 기타 월 3,300원 |
<차상위 자활ㆍ장애ㆍ본인부담경감ㆍ한부모가족>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 : 동절기 12,000원 / 기타 월 3,300원 |
<교육급여>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 : 동절기 6,000원 / 기타 월 1,650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 : 동절기 6,000원 / 기타 월 1,650원 |
||
지역난방비 | 월 10,000원 | 월 5,000원 |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장애 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월 5,000원 |
대상자별 감면 혜택 2
※ 여름철 : 6~8월 / 동절기 : 12월~3월 / 기타 월 : 4월~12월
요금/대상자 | 장애인 | 보훈대상자 (상이유공자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1인) |
대가족 | 출산가족 |
TV수신료 |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에 한함) |
면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전기요금 | 월 최대 16,000원 감면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여름철 최대 10,000원 감면) |
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 월 최대 12,000원 감면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도시가스요금 |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 : 동절기 24,000원 / 기타 월 6,600원 |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 : 동절기 6,000원 / 기타 월 1,650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지역난방비 | 월 5,000원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
월 4,000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요금감면 일괄 신청 이용 방법!
정부24 또는 모바일 앱 검색창에 "요금감면" 또는 "요금감면 일괄 신청"을 입력하고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선택합니다.
요금감면 일괄 신청 안내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회원신청하기>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1. 시도/시군구를 선택한 후 <주소 조회>를 선택합니다.
2. [□요금감면 일괄신청에 대한 유의사항을 읽고 동의합니다.]를 체크합니다.
3. 대상자를 선택하고, 연락철르 입력합니다.
4.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요금감면 일괄 신청 사전 준비 사항!
고객번호(열 사용자 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해당 요금감면 기관의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요금고지서에서 확인할 수있습니다.
요금 | 준비사항 | 담당기관 |
도기가스요금 | - 고객번호 / 도시가스사 | 도기가스회사 콜센터 (지역별 상이) |
전기요금/TV수신료 | - 고객번호 | 한국전력공사 (☎123) |
지역난방비 | - 계좌정보(예금주명, 입금은행, 계좌번호) - 열 사용자 번호 |
한국지역난방고사 (☎1688-2488) |
요금감면 일괄 신청 문의 사항!
요금감면 신청과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 | 담당기관 |
전기요금/TV수신료 | 한국전력공사(☎123) |
도시가스요금 |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지역별 콜센터 상이) |
지역난방요금 | 한국지역난방고사 (☎1688-2488) |
요금지원 제외대상
장기 공공 임대 아파트 거주자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 기본 요금이 전액 감면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금감면 일괄 신청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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