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by 세상 밖으로 2021. 1. 11.
    반응형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ㆍ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급합니다.

     

     

    1. 공통요건

    -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개업일 : 2020년 11월 20일 이전

    - 영업중 : 신청 다시 휴ㆍ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2.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중대본ㆍ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임차료 등으로 직접 지원

     

    - 중앙내난안전대책본부ㆍ지방자치단체가2020. 11. 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기준

    -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3. 일반업종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 2019년 이전 개업 : 2020년 매출이 2019년 매출액 미만

    - 2020년 개업 : 2020.11.30일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어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ㆍ보험 관련 업종 등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ㆍ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중복수급ㆍ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1차 신속지급

     

    1. 지원대상
    <집합금지>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 연말연시 특별방역: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식당 ·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등
    • 연말연시 특별방역: 숙박시설

     

     

    2. 신청기간 및 방법

    2021.1.11(월) 부터,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1차 확인지급 및 2차 신속지급, 확인지급은 별도 공고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대표자 본인 직접 신청(본인 명의 휴대폰, 통장 계좌 등 필요)

     

     

    ※ 참고 : 1차 신속지금 추가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년 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 25일 이후 지급

    - 지원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21. 1월 중 안내(보도자료 등) 예정

     

     

    ◎ 1차 확인지급(21년 2월) : 별도 공고(21년 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21년 3월) : 별도 공고(21년 3월 중)

    *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년 2월 25일 마감) 기준 대상자 선별

     

     

    유의사항

    - 버팀목자금 집행을 위해 수집한 정보 및 자료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르위해 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채팅 상담 (평일 09~20시 운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바로가기 ▼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m3vymbi3vi2n.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