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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까지 시행되는 저출산 핵심 대책 육아휴직

by 세상 밖으로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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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2월 15일 발표했으며,
    저출산 핵심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0~1세 영아수당 신설


    -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 지급
    - 돌봄서비스(어린이집, 시간보육, 아이돌봄 등) 또는 직접 육아 비용으로 부모가 선택하여 사용
    - 2022년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 도입
    -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 2025년부터는 0세, 1세 모두 월 50만원 지급

     

    첫 만남 꾸러미_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 총 300만원 지원


    - 2022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으로 대폭 인상
    - 2022년부터 아동 출생, 육아로 추가되는 비용(기저귀, 분유 등) 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 시 일시금(용도 제한 없는 바우처) 200만원 신규 도입 지급

     

    부모 모두 3개월 +3개월 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육아휴직 4개월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지원

     

    1~3개월

    - (한 사람만 사용시) 통상임금 80%(월 150만원)
    - (부모 모두 사용시, 0~1세이하 자녀) 통상임금 100%(월 200~300만원)


    4~12개월
    - 통상임금 80%(월 150만원)

     

     

    육아휴직 확대


    - 임금근로자에 한정되었던 육아휴직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을 포괄해 모든 취업자의 보편적 권리로 확대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 2025년까지 국공립 등 공보육 이용률 50%까지 확충(지역별 편차를 고려하여 25%미만 지역 우선 공급 예정)
    -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 추진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 부여
    -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연접한 소형평형 2세대를 1게대로 그린 리모델링하여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
    - 2022년부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지원범위 확대
    - 임산부, 영아 건강관리 가정방문 서비스 확충
    - 수요자 중심 안전한 난임 지원 강화


    *모자 건강을 위한 난임시술의 안전성 강화, 정보 제공 및 상담 등 심리정서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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