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2월 15일 발표했으며,
저출산 핵심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0~1세 영아수당 신설
-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 지급
- 돌봄서비스(어린이집, 시간보육, 아이돌봄 등) 또는 직접 육아 비용으로 부모가 선택하여 사용
- 2022년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 도입
-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 2025년부터는 0세, 1세 모두 월 50만원 지급
첫 만남 꾸러미_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 총 300만원 지원
- 2022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으로 대폭 인상
- 2022년부터 아동 출생, 육아로 추가되는 비용(기저귀, 분유 등) 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 시 일시금(용도 제한 없는 바우처) 200만원 신규 도입 지급
부모 모두 3개월 +3개월 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육아휴직 4개월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지원
1~3개월
- (한 사람만 사용시) 통상임금 80%(월 150만원)
- (부모 모두 사용시, 0~1세이하 자녀) 통상임금 100%(월 200~300만원)
4~12개월
- 통상임금 80%(월 150만원)
육아휴직 확대
- 임금근로자에 한정되었던 육아휴직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을 포괄해 모든 취업자의 보편적 권리로 확대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 2025년까지 국공립 등 공보육 이용률 50%까지 확충(지역별 편차를 고려하여 25%미만 지역 우선 공급 예정)
-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 추진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 부여
-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연접한 소형평형 2세대를 1게대로 그린 리모델링하여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
- 2022년부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지원범위 확대
- 임산부, 영아 건강관리 가정방문 서비스 확충
- 수요자 중심 안전한 난임 지원 강화
*모자 건강을 위한 난임시술의 안전성 강화, 정보 제공 및 상담 등 심리정서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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