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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세상 밖으로 2019.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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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이란?

    2015년 도입된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임심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소득기준)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상황, 총 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으로 보유하지 않았거나(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제외)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18. 12. 31일 기준, 근로ㆍ사업ㆍ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원 요건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계산

    자녀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홀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2100만원을 뺀 뒤 계산식에 따라 나온 값에 부양자녀 수를 곱해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2,5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합산 소득이 2,500만원 미만인 가정에 3명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 받아 총 21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액과 관련된 자세한 계산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1.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급액 계산

    2.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미리 계산해보기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은 5월 한달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해 ARS, 홈택스,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ARS (보이는ㆍ음성)으로 신청하기

    ㆍ신청대상 확인 서비스
    -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인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문자안내 드립니다.
    *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ㆍ신청 방법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 신청종료

    2. 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자녀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텍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 신청서식 다운로드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m3lIdx=100400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이 마감된 이후에는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 된다고 하니 대상자인 경우에는 정기신청 기간 내에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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