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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간이통관 차이

by 세상 밖으로 2019.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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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통관-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은 200)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간이통관-미화 150(미국발은 200)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통관-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송물품(이하 특송물품)의 통관특송물품의 통관절차

    •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다로그, 수출입물품의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이렇게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특송물품은 X-ray 검사 및 무작위 선정 등으로 물품을 검사하여 신고의 적정성여부를 판별하고 음란물이나 과세대상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의 통관방식

    • 목록통관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대상 : 아래표 참조

    번호배제대상예시(빈번 반입품)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2 한약재 인삼, 홍삼 등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5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7 식품류·주류·담배 비스킷·베이커리, 조제커피·차, 조제과실·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담배·주류 등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

    * 이 표에서 설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용어로, 식약처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상이할 수 있음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화주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없습니다.
    • ※ 물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과 목록통관 대상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목록통관 할 수 없습니다.
    •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발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 ※ 간이수입신고는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한 양식의 신고서를 사용하므로 화주를 특정짓기 위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세사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지만, 신고항목의 일부 생략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통관절차가 일반수입신고에 비해 비교적 간이합니다.
    •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송물품의 면세제도

    •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주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물품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우편물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

    •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함)
    •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수입신고의 생략

    아래에 기재된 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것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선하증권) 1부를 제출하면 수입 신고를 갈음하며, 장치장에서 세관직원이 물품인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검사한 후 물품을 인도합니다.

    •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 유해 및 유골
    •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 녹음테이프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 재외공관등에서 외무부로 발송하는 자료
    • 기록문서와 서류

    ※ 다만, 상품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간이신고 대상물품

    아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소액면세 범위 내로 여러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

    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수입한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 됩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합산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대상임

    ※ 이렇게 합산과세 되면,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2015.3.9)

    품명면세통관범위(자가사용인정기준)비고 (통관조건 및 과세 등)

    농림산물 참기름,참깨,꿀,고사리,버섯, 더덕 각 5kg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호두 5kg
    1kg
    소, 돼지고기 10kg
    육포 5kg
    수산물 각 5kg
    기타 각 5kg
    한약재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합 300g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상황버섯 300g
    녹용 검역후 150g
    기타 한약재 각 3kg
    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 CITES규제대상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6병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과 물품은 요건확인대상-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
    제제
    모발재생제 100ml×2병
    제조환 8g入×20병
    다편환, 인삼봉황 10T×3갑
    소염제 50T×3병
    구심환 400T×3병
    소갈환 30T×3병
    활락환, 삼편환 10알
    백봉환, 우황청심환 30알
    十全大補湯,蛇粉,鹿胎暠,秋風透骨丸,朱砂,虎骨,雜骨,熊膽,熊膽粉,雜膽,海狗腎,鹿腎,麝香,男寶,女寶,春寶,靑春寶,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약사법 대상
    마약류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야생동물관련제품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CITES규제대상
    기호물품 주류 1병(1L이하) 물품가격 미화 150불 초과인 경우 과세 대상
    주류는 미화 150불이하라도 주세 및 교육세 과세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기타담배 250g
    향수 60ml
    기타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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