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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52만 4,550원까지는 전액입니다

by 세상 밖으로 2026.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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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감액 산식이 '얼마를 받나요' 안내에 그대로 적혀 있다

    기초연금 개편 법안이 7월 말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대상과 금액을 통째로 바꾸자는 내용인데, 그 안에 눈에 잘 안 띄는 조항이 하나 들어 있어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던 규정을 없애자는 대목입니다. 법안 전체 내용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개편 법안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고, 여기서는 이 감액 규정 하나만 봅니다.

     

    52만 4,550원이 갈림길입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면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그대로 나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이 단독가구 월 349,700원이니 그 금액을 다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국민연금을 아예 안 받으시는 분,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52만 4,550원이라는 숫자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150%예요. 기준연금액이 오르면 이 선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 계산이 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얼마를 받나요 페이지에 두 가지 산식을 적어 두었습니다.

    • A급여 산식: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인 174,850원입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 기준연금액의 250%인 874,250원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뺀 금액

    바닥도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이에요.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으셔도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도는 "아무리 깎여도 17만 원은 나온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74,850원은 A급여 산식 안에 들어가는 항목 이름(부가연금액)이지 모두에게 보장되는 하한이 아니에요.

     

    A급여가 무엇인가

    국민연금 급여액 가운데 기초연금 성격을 가진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은 자기가 낸 만큼 돌려받는 몫과, 소득이 낮은 가입자를 받쳐 주려고 전체가 나눠 지는 몫이 섞여 있는데 뒤엣것이 A급여예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했을수록 커집니다.

    연계 감액의 논리가 여기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에 이미 기초연금과 성격이 같은 돈이 들어 있으니 두 번 주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왜 이 조항이 미움을 받나

    성실히 낸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30년을 붓고 국민연금 60만 원을 받는 분과 국민연금이 없는 분이 기초연금 창구에서 갈리니까요. 실제로는 국민연금 60만 원이 통째로 남아 손에 쥐는 돈이 더 많습니다만, 깎인다는 말이 주는 인상은 셉니다.

    이번 법안은 이 규정을 삭제하자고 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이미 수급자를 고르는 단계에서 다 보고 있는데 국민연금만 따로 또 감액하는 것은 같은 것을 두 번 재는 셈이라는 논리예요.

     

    내가 얼마나 깎이는지 확인하는 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에서 본인 확인을 하면 내 A급여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위 산식에 그대로 들어가요. 계산이 복잡해 보이시면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해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참고로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8월 3일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물가에 맞춰 오르고, 그러면 위 금액이 전부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감액 규정을 없애자는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이고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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