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방법 필요서류
코로나3차 재난지원금 1월11일 부터 신청 1. 온라인 접수 1월11일 안내문자를 발송한후 온라인 신청 안내문자를 받지 않은 경우(지원대상이 아닌경우) 25일 부터 부가가치세 신고후 재공고(2월 말 수령가능) 2.현장방문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 방문신청 집합금지업종(300만원 지원) 학원,실내체욱시설, 노래연습장,직접판매 홍보관,스탠딩공연장,스키장,썰매장 등 11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유흥업소 5종 집합제한업종(200만원 지원) 거리두기2단계-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직접판매 홍보관,스탠딩공연장 거리두기2.5단계-이미용업,pc방,오락실 및 멀티방,스터디카페,영화관,놀이공원,대형마트,백화점,숙박업 일반업종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2021.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