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버팀목자금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지급 1월 25부터 온라인 접수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 (지난해 1~11월 개업) 중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6만5천 명도 지원 새희망자금을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2만4천 명도 이번에 추가 지급 대상자는 25일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누리집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시 이전 신청시 당일 오후2시 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 부터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번 추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다음 달부터 확.. 2021. 1. 2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ㆍ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급합니다. 1. 공통요건 -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개업일 : 2020년 11월 20일 이전 - 영업중 : 신청 다시 휴ㆍ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2.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중대본ㆍ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임차료 등으로 직접 지원 - 중앙내난안전대책본부ㆍ지방자치단체가2020. 11. 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기준 -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3. 일반업종 2020.. 2021.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