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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및 신청방법

by 세상 밖으로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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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자격 요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취업지워서비스(공통)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ㆍ취업ㆍ진로상담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3.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

    ※ 사후관리 :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

     

     

    생계지원

    Ⅰ유형 Ⅱ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 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 지원
    (월 50만원 × 6개월)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1,954천원 지원
    (직업훈련 참여 시)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지원됩니다.

     

     

    Ⅰ유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요건심사형 (법정의무지출)

    - 15~69세의 구직자

    - 소득ㆍ재산 요건의 부합

       (※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사으이 취업경험)

     

     선발형 (예산 범위에서 참여자격 인정)

    1. 청년층

    - 18~34세 구직자로서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 이하인 청년

     

    2. 비경제활동인구

    - 15~69세 구직자로서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요건심사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 기준 중위소득의 120%

      '청년특례 설발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가구
    금액(원)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8,996,638

     

    Ⅱ유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15~69세)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6%이하의 구직자

     

    특정계층(15~69세)

    1.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2. 북한이탈주민

    3. 여성가장

    4. 결혼이민자

    5.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

    6. 신용회복지원자

    7. 위기청소년

    8. FTA 피해실직자

    9. 건설일용근로자

    10.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1. 미혼모(부)ㆍ한부모

    12. 니트(NEET)족

    13. 영세자영업자

    1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청년층(18~34세)

     

    중ㆍ장년층(35~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신청 방법

     

    신청주체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https://www.work.go.kr/kua) 또는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제출서류 :

    -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①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②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③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ㆍ재산ㆍ취업경험 관련정보(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문의/상담 : 고용센터 (☎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https://www.work.go.kr/kua

     

    https://www.work.go.kr/kua/

     

    www.work.go.kr

     


     

    지원절차 (Ⅰ유형의 경우)

     


     

    신청에 대한 통지 및 이의제기는

    신청 참여자는 참여를 신청한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1달 이내(7일 연장가능)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받게 됩니다.

    만약,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고용센테)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시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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