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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필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by 세상 밖으로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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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올해인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구직자 취업촉진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제도는 구직자분들께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를 함께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 시행된 취업성공패키지를 알고 계시나요?

    이 취업성공패키지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작년에 이어서 취업성공패키지를 진행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올해부터 할 예정이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자세히 읽어주세요.

     

    (지원 종료 후 6개월 후에 참여 가능.
    하지만 2020.12.31 이전에 참여 완료한 경우라면 바로 가능)

     

     

     

    신청 대상자

    1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6개월)

     

    2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천원)

     

     

     

    우선, 1유형에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① 본인의 나이가 15~69세 (만 나이)

    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③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세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합니다.

     

     

     

     

    ①과 ③은 알겠는데 ②가 조금 헷갈리네요.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21년 기준 중위소득 50%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원)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가족 전체 소득을 먼저 알아보고 기준보다 이하이면

    본인의 소득과 1인 가구 중위소득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가구전체 재산이 3억 원 이하면 대상자입니다~~!!

     

     

     

    취업 경험이 없거나 소득이 넘어가지만 1유형으로 지원받고 싶으신 분들!

    18~34세에 속하고 중위소득 120% 이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신청해봅시다!!

     

     


     

     

    다음으로 1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유형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저소득층 (15~69세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② 특정 계층 (북한 이탈 주민, 노숙인 등)

    ③ 청년층 (18~34세)

    ④ 중장년층 (35~69세이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2유형도 역시 본인 소득과 가구원 합산 소득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의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원)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자, 이렇게 1유형과 2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유형이 지원받는 게 달랐죠?

    구직촉진 수당(1유형) :  매달 지원비가 나오는 형식

     

    취업활동 비용(2유형) :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그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정액으로 지원

     

    게다가 저소득층분들이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1유형과 2유형 공통으로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①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 상담

    ②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 지원 및 그 밖의 일 경험 프로그램

    ③ 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 (육아지원, 복지 연계 프로그램)

     

    와,,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네요.

    혼자 구직활동 하는 거보다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청 방법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되는데요.

    오프라인으로는 자신의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는 밑에 링크를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신청하실 때 취업지원 신청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따로 첨부할 필요 없이 그냥 작성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서류 양식이 나와있습니다.

     

     

    이외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는 없습니다.

    (개인의 재산, 가구원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도 있음)

    신청서에 개인 정보 동의만 하면 공적자료가 연계되어 있어서 고용센터가 심사할 때 자동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공적 정보로 확인되지 않은 자료가 필요하면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순서

     

    첫 번째로,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선정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다음으로 취업활동 계획서를 써야 하는데요.

    참여자로 선정되면 전담 상담사와 대면 상담을 통해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직업훈련 등을 전문 훈련 기관에서 받으면서 직무 경험을 쌓습니다.

    만약에 취업이 되지 않았더라도 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hP_438dMQQ&list=PLw3rGaCM7CWU0tGgcRDaKL4YsSHeDaQqg&index=5

    *이 글은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의 '국민취업지원제도'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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